교통안전공단, 2026년 KNCAP 항목 추가
운전자모니터링·충돌 후 배터리 안전성 평가
정부가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하기로 했다. 센서로 운전자 시선이 앞쪽이 아닌 곳을 향하거나 일정 시간 눈을 감는 등 졸음운전을 감지하는 식으로 평가한다. 전기차 배터리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도 따져 안전도를 따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 KNCAP 평가를 하면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 여부에 따라 2.0점을 매긴다. 머리를 돌리거나 눈동자·상체가 이동할 경우 긴 부주의라고 판단,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면 상황별로 0.3점씩 총 0.9점을 받는다. 운전자가 눈을 감거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등 피로하다고 판단해 경고하면 1.0점, 작동 해제 시험 0.1점 등이다.
카메라 등 센서로 운전자의 시선이 전방 이외의 곳을 향하거나 감는지 살필 수 있다. 긴 부주의란 운전자가 바닥 등 운전과 관련 없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경우, 피로는 운전 중 눈을 감거나 일정한 경고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를 가정했다. 시속 80㎞ 이하 일정한 속도로 직진 주행을 조건으로 하며 긴 부주의의 경우 어댑티브크루즈 등 적응형 순항 장치를 활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국내 여건을 반영했다.
운전자 모니터링과 함께 전기차의 경우 충돌 후 구동축전지(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올해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연석 등 일상 주행 중 수시로 접할 법한 외부 충격 상황을 모사해 시험한다.
시속 30~40㎞로 주행하다 지면에서 250㎜ 높이의 물체를 지난 후 60분간 이상 여부를 살핀다. 이후 물에 담가 침수시험을 진행한다.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능동안전 보호기능과 함께 전기차만 해당하는 평가가 하나 더 생겼다. 앞서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경우 사후 조사에서 배터리 외부충격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KNCAP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충돌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으로 완성차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접 차량의 안전도를 과학적으로 꼼꼼히 따져 점수를 매긴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높다.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에서 저마다의 기준을 두고 있다. 완성차 업체가 따로 평가에 관여하지 않으며 연구원이 직접 차량을 구입해 시험을 거친다.
후방 카메라·센서 등 보행자 안전장치나 주간주행등,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은 신차안전도평가를 하면서 효능이 입증돼 이후 일부 혹은 전 차종에 대해 적용이 의무화됐다. 전방 차량·보행자 등을 인식해 충돌 직전 스스로 멈추는 자동 긴급제동시스템 역시 대형 트럭·버스 등 일부 차종에만 의무화돼있으나 KNCAP에서 배점이 높아 대부분 신차에 기본으로 적용돼있다. 올해부터 평가하는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 시 더 요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으로 2024년부터 유럽에선 신차에 의무 적용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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