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확대 시술한 수용자 4명 기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해 상해 혐의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를 협박해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상해를 가한 조직폭력배가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이날 구치소 수용자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구치소 수용자 A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경위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검찰은 같은 거실 수용자 4명이 A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집단 따돌림을 시키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뒤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출신 B씨는 수용자 2명에게 시술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며 코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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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숨겨 암장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을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명확히 실체를 규명했다"며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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