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의도는 이해하나 불법" 경고 조치
국내선 전조등 미정비 시 처벌 대상
고장 난 전조등 자리에 손전등을 끼운 채 주행한 미국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TV는 위스콘신주 지역 매체 그린베이 프레스 가제트를 인용해 파손된 전조등 대신 손전등을 꽂고 달린 한 차량 운전자가 미국 누리꾼 사이서 화제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위스콘신주 지역 경찰은 지난 5일 저녁 과속 차 한 대를 단속했다.
그러나 속도위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이 차량을 살펴본 결과, 한쪽 전조등이 파손된 상태였고 그 자리에 손전등이 꽂혀 있었다. 운전자 측이 야간 주행 중 시야 확보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손전등을 장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가 더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손전등은 차량 전조등으로 합법적인 장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운전자는 과속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받았고, 손전등 사용과 관련해서는 처벌 대신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센스 있는 대응" vs "명백한 불법"
당국이 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자 현지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운전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밤길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전을 위한 센스 있는 대응"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현실판 맥가이버 같다"며 농담 섞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불법은 불법", "주행 중 손전등이 빠질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잘못된 사례가 퍼질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조등은 야간 시야 확보와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 존재를 알리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임시 장비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기응변보다 정비가 우선"
국내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화 장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운행할 경우 정비 불량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전조등 고장 상태로 주행하면 범칙금 부과 및 정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전조등·미등·브레이크등 미점등 상태로 야간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조등 고장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중대한 사고 위험 요인"이라며 출발 전 점검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 조치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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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화 장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운행할 경우 정비 불량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무엇보다 손전등과 같은 비정규 장비는 고정력이 약하고, 빛의 각도·광량도 차량 기준에 맞지 않아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즉흥적인 대처가 아니라 즉각적인 수리다. 특히, 작은 고장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량 등화 장치 점검은 수시로 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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