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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의결·무작위성 흔들·소수의견 적시…내란전담재판부 곳곳 위헌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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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성격 판사회의 사실상 의결권한 부여
무작위 배당 원칙 ‘흔들’ 소수의견 적시도 논란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尹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전담재판부 첫 배당할 듯

판사회의 의결·무작위성 흔들·소수의견 적시…내란전담재판부 곳곳 위헌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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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설치 여부와 구성, 운영을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통째로 맡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는 물론 별도의 추천위원회도 두지 않는다. 특정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지 않도록 설계해 외형상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틀을 갖췄다. 표면적으로는 '고법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위헌 소지를 차단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법안은 약 130명 규모의 고법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구성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까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기구 성격의 판사회의에 사실상 의결 권한을 부여한 구조를 법률로까지 못 박은 것이다. 이미 고법에서는 성폭력·선거·부패·전세사기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내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입법으로 강제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130명의 판사회의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담재판부가 2개로 법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무작위성'이 흔들릴 수 있다. 당초 법원행정처가 예규로 만든 14분의 1 무작위 배당과 2분의 1 무작위 배당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내란 사건 특성상 고법 판사들 가운데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제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피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과 재판부 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고향, 고교 동창일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판사가 국제법인권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의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제기될 때 재판부를 변경하기 어렵다.


이 경우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커진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모수가 달라 형식은 무작위 배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피가 불가능한 배당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절차적 차이는 피고인 입장에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지연전술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보편적 법률이 아니라 특정사건이나 대상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법안이 1심과 2심 합의부 판결에까지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반드시 적시하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개별 합의부 판결에서 소수의견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판결문 형식과 소수의견 공개 여부는 그동안 재판부 합의와 사법부 자율에 맡겨져 왔는데, 이를 법률로 강제한 것은 판결 형식과 내용에 대한 입법 개입으로 보여서다. 재판부 내부 판단 과정이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재판의 중립성과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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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전담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이 가장 먼저 배당될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1심은 26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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