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결혼·출산 늦어지는 현실 반영
1인가구에 연 최대 70만원 지원
경기도 광명시가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완화한다.
광명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기존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면서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45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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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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