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을 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여객선 선장과 책임자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최소한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47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39) 씨와 조타수 C(39) 씨는 휴대전화를 하는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이들은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돌 직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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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한 사람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공공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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