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장애인 가족 주차표지 스티커 부착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벌금 150만원
가족이 사망해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주차표지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백화점 직원에게 발레파킹 맡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무원 A씨(52·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12시52분 광주 한 백화점에 방문, 백화점 직원을 시켜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발레파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승용차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나 장애인 주차표지가 필요했던 가족이 사망해 무효처리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가족이 사망한 지 약 1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표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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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벌금을 받은 A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레파킹 직원에게 차를 넘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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