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분할, '노태우 비자금' 제외해야"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재산 분할 액수 파기환송심이 정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에 참석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특별대담 하고 있다. 2025.12.5 강진형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서 노 관장의 몫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유동성 압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SK가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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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원심이 재산분할의 기여도 평가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될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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