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예방 표방한 화장품·의료기기 대거 단속
불법 해외구매 알선·거짓광고 게시물 접속 차단
온라인상에서 탈모와 무좀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와 무좀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7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불법 판매 및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전반서 부당광고 적발
분야별로 보면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1건(8%) 등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이나 무좀 치료제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77건이 모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책임판매업체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광고 9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무좀 치료, 발톱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불법 유통을 알선한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과 거짓·과장 광고 10건(25%)이 적발됐다.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 "허가·심사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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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구매할 경우 식약처의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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