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PF대출 한도, 총 대출 20%로 제한
부동산 대출 순자본비율 산정시 가중치 110%
중앙회·조합 건전성 관리 대책도 내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 계산에 부동산 관련 대출 가중치도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여신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지역과 서민 신용공급을 확대하도록 유인한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중앙회 및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춤 대책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중앙회와 조합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 여신관행을 지역·서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 제고, 조합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PF대출 규제 신설 등 건전성 관리 초점 맞춘 대책 발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및 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신설해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또 앞으로 상호금융권은 총대출에서 PF대출·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의 합이 50%를 넘기면 안 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자본적정성 지표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경우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 시행 여부의 기준 중 하나인 순자본비율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상향해 조합 자산구성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의도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의 경우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도 강화한다. PF 사업성 평가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PF 리스크 관리도 체계화한다. 또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건전성 강화 조치의 일환인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은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120%에서 130%로 이달 31일까지 상향해야 했지만 이를 내년 3월31일까지로 유예한 것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지역·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예해달라는 업권 건의를 고려해 최종 이행 기간으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앙회의 리스크관리 역량도 제고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부동산펀드 등 중앙회의 대체투자 건전성 분류를 의무화하고 승인절차와 한도를 신설한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부당·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조합장 일탈을 방지하고 경영진 견제를 위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한다.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해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이미 시행 중인 조합 외부 회계 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국·관계기관 "연체율 안정적 관리, 사회연대금융 공급 확대"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해 올해 말까지 부실자산 매각 등을 통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경우 취급 실적이 저조해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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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방안으로서,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각 조합은 추가로 부여된 기간 충당금 추가 적립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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