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증권사 직원, ‘월 5% 보장’
앞세워 11명 속여…돌려막기 수법 드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이른바 '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앞세워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전직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증권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고객과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가 언급한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뒤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일부 피해자에게는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상당액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 종사자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근 증권사 직원이나 금융권 종사자를 사칭해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한 뒤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보 규칙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됐으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확정될 범죄 사실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이번 사건은 '증권사 직원'이라는 직함이 어떻게 개인의 신뢰를 넘어 위험한 착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보다 더 위험한 신호는 투자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순간이다. 금융상품은 설명이 복잡해도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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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만 아는 상품, 단기간 확정 수익이라는 문구가 반복될수록 투자자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멈춰야 한다. 신뢰를 가장한 금융사기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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