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에 따라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한다.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전체 31개 시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735t으로, 이 가운데 소각하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해 처리되는 용량은 13%인 641t(18개 시군)이다.
직매립해 처리하는 시군은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이다. 내년부터 이들 시군은 600여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 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처리하는 물량이 없는 수원시와 직매립 처리 물량이 있는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한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협의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해 해당 방식의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다회용 컵,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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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 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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