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읍 구영리 생활밀착 상권 육성
온누리상품권 사용·경영 지원 확대
울산 울주군이 범서읍 구영리 일대에 위치한 '구영로 상점가'를 울주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울주군은 22일 구영로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22일 전했다.
구영로 상점가는 울주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범서읍 구영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병원,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9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분식과 음식점을 비롯해 미용·뷰티 업종, 학원가가 밀집해 먹거리와 생활서비스, 교육 기능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울주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 9월 제정된 '울주군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하고, 점포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에 따라 구영로 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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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구영로 상점가는 울주군 인구의 중심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권"이라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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