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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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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안 및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소비자보호 방향 변경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종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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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소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치중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변화시킨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

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안을 공개하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내부의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와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만들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원장 직속으로 바뀌면서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는 금감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 조직인 금소처가 별도 부문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조직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개편안이다. 특히 금소처가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 발생 이후의 분쟁조정, 금융사고 검사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산하에는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 등이 들어선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산하에 신설한다. 향후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될 경우 분조위 회부를 통한 조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험 조직 이동이 있었지만 금소처의 명칭이나 기능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종합)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종래에 금소처가 담당하던 분쟁 조정 직접 처리 기능도 각 업권별 상품 담당 부서로 이관한다. 그간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이 금소처에 있던 관계로 상품심사 및 제도 담당 부서와 분리되면서 유기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 산하로 이관해 분쟁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각 업권별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된다"며 "특히 상품심사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가 수행함에 따라 업무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소비자보호 방향 변경

조직개편과 함께 금감원은 향후 추진해 나갈 업무 청사진인 '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공개했다. 소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 중심인 현재의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적 보호로 바꾸는 것이 이번 로드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포착한 뒤, 감독·검사 활동을 통한 대응 이후 시정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과 같은 사후 피해구제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선제 대응을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데 방점을 둔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 단종 시 소비자 고지 및 대체 발급 절차 개선,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 다변화 등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그간 소비자보호 실패에 따른 제재 수준이 높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cost)보다 판매에 따른 이익(benefit)에 치중하는 경향이 지속됐던 점도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금융거래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그에 걸맞은 금융권 보안체계 구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종합)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지만 업무 범위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금융범죄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개편안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지수사는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긴 사건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인지수사권이 없어서 주가조작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에 나설 때 2주 이상 소요되며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금소처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산하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및 유관 부처(법무부·금융위 등)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경제 범죄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특사경 권한과 범위, 대상 등을 두고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인지수사권이) 제한됐지만,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도입 시 같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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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도입으로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담당 부서가 보유한 높은 전문성과 방대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범죄조직을 색출, 검거할 것"이라며 "범죄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유출을 방지 및 환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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