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있어"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방지할 명분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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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을 맡는 재판부를 만들고, 그 법관 인사를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이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 단체 등은 재판 지연과 삼권분립 침해 등의 우려를 밝히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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