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품외감귤 직거래 적발 과태료 부과
'못난이귤' 등 택배 거래도 조례 위반
'못난이 귤' 등의 문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외감귤을 직거래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서귀포시가 농가와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서귀포시는 상품외감귤을 SNS를 통해 직거래한 농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못난이귤', '가정용 감귤'이라는 명목으로 상품외감귤을 온라인 직거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전날 택배 현장을 확인해 조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 감귤류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품 품질기준이 관리된다. 상품 기준을 벗어난 상품외감귤 출하는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는 전체 감귤 가격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감귤 크기와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변질·일소·병해충·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도 비상품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상품외감귤은 택배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직거래하더라도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감귤은 명확히 다르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 감귤만을 유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서 이른바 파치귤(상품성이 떨어지는 귤)을 판매했다가 곰팡이 등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인플루언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스레드에서 "껍질 얇고 속이 꽉 찬 가정용 혼합과"라며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서 보낸다", "당도 14 Brix 이상. 못나도 맛있다" 등의 안내와 함께 감귤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렇게 파치귤 10㎏을 택배비 포함 3만3000원에 판매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배송받은 귤의 상태는 심각했다. 곰팡이가 피어 썩거나 물러진 귤, 말라비틀어진 귤, 벌레가 파먹은 귤 등이 혼합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구매자들은 대거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고, 행정기관은 A 씨에게 '자체 환불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