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개정안 정무위 검토보고서
"경영활동↓·남소 따른 비용 발생"
금융사 모회사 주주 자회사 경영진 상대
소송 제기 주식 보유 기준 0.5%→0.05%
금융위 "신중히 검토해야"
금융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는 법안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영진의 경영활동 위축과 남소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19일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회사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 자산이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모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금융사 소액주주도 상법에 따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상장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금융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0.5%) 이상을 보유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수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며 주식 보유 기준을 0.0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사 주식을 0.05% 보유한 주주가 해당 금융지주 산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소수주주권 실질화를 위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은 다수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제안권·해임청구권·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주 분산 구조를 가진 상장사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금융사도 주주 분산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상법상 소수주주권 중 일부의 행사 요건을 이미 완화해 소수주주권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만큼, 소수주주권의 일환인 다중대표소송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 금융사의 투명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대다수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보고서에서 "모회사 주식 0.05%를 보유한 소수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자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어, 대다수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진의 적극적·재량적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중대표소송의 취지가 모회사 대주주의 전횡 방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주주 분산 구조를 갖추고 동일인 주식 소유 한도 제한 등으로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 특성상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금융지주는 일반 기업집단과 달리 지배주주가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도, 금융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건을 완화·적용할 경우 일반 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입법 취지와 무관한 소송 증가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다중대표소송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주주대표소송도 연평균 제기 건수가 적어 남소 우려는 크지 않다"고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금융사에 대해 상법 대비 다중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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