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 노출 시 개인 피해" 주장
국수본부장 '혐의없음' 처리 숨겨
"검토 중" 공언 하루 만에 결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폭력성 발언' 사건 불송치 은폐 의혹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기자간담회와 취재에 응하고 있지만 수사 공보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노출되면 개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사건을 취사선택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공보는 국가수사본부와 잘 협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 침해를 비교 형량해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국수본은 지난달 25일 사건 은폐 의혹이 일자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26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대표의) 토론회 발언 관련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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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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