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게 전가한 세금을 편취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의 내국인 구매대행업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구매대행업자들은 2019~올해 유명상표 의류와 가방 등 제품 2500여점을 독일, 유럽에서 밀수입한 후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부가가치세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는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2019년 9월~지난해 4월 독일에서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642점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후 4만7014회에 걸쳐 물품가격을 낮게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30억원을 편취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구매대행업자는 2020년 3월~지난 10월 영국에서 패션잡화 등 874점을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1283회에 걸쳐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구매대행업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명품 매장 또는 아울렛에서 직접 물품을 매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에게는 관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선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작 구매대행업자들은 해외 현지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현지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수수료 차감 시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률 15%)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가에서 마진을 포기하는 대신 현지에서 수출하는 과정에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수익으로 삼는 구조다.
적발된 업자들은 여기에 더해 저가신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해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은 목록통관제도(달러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악용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해 구매자가 상품가격과 함께 미리 지불한 관세 등 납부해야 할 세액을 포탈했다.
이 같은 범행은 인천세관이 해외직구 악용 범죄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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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세관은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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