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80개 시험검사 결과 공개
두발용·손발톱용 제품서 부적합 높아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한 해외직구 화장품 10개 중 2개 이상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21.3%(23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등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해 검사했다.
그 결과, 두발용 제품류의 부적합률이 38.3%(69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손발톱용 제품류 33.9%(61건), 눈화장용 제품류 17.2%(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 10.6%(38건) 순이었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고, 두발용 중 흑채는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했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75건, 32.6%),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등의 순이었다.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μg/g 이하)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색조화장용 제품에서는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 218건(95%), 아마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각각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3개 제품이 납, 니켈, 비소, 안티몬 등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33개 부적합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유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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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을 사용하던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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