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들 분석
'동맹 우선' 의지 표명
트럼프 행정부와 엇갈린 안보 인식
미 연방의회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한미군 감축 규모 제한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가 정부와 달리 '동맹국'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을 공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대부분의 핵심 정책을 관철시킨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제동받은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미 싱크탱크는 분석했다.
"상원 강한 우려 반영한 조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NDAA가 공식 발효되면 미 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을 사용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게 된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제한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UN)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60일 이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보고 요건은 제동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한미군 감축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정책을 관통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맞닿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 지역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미 정부는 이번 NDAA 상원 통과 전 성명에서 해당 조항이 대통령의 최고 통수권자 권한을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애덤 코즐로스키 선임연구원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과도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상원의 강한 우려 혹은 정당한 우려를 반영한다"며 "법안에 따라 한미 동맹에 대한 워싱턴의 약속을 재확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주한미군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전력 태세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애틀랜틱카운슬은 덧붙였다. 상황에 따라 병력을 조정하고 현대화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 기반'의 접근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코즐로스키 선임연구원도 "병력 숫자에 근거한 '안심 신호'는 지역 차원의 대비 태세와 작전 효율성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이유로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도 7만6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한국과 비슷하게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美 의회·정부 안보 인식 결별"
이번 NDAA가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의 국가 안보 관련 시각차를 극명히 나타낸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에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이 중·러와의 세계 패권 경쟁 대신 '힘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동맹국을 향해 '문명 소멸(civilizational erasure)'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러시아를 향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 관련 언급을 삼가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미국 진보정책연구소는 이날 비평에서 "의회가 정부의 안보 인식과 뚜렷이 결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동맹 중시나 러시아 견제, 우크라이나 지지 등 의회의 전략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력은 제한적"이라고 총평했다.
연구소는 NDAA에 담긴 일본·한국·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방위산업·산업 회복력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했다. 주유럽 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미군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 포기 금지를 명시한 것도 일종의 '가드레일'을 설치한 효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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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명백한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으로 꼽혔다. NDAA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주권 인정을 금지하고, 러시아 군사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군사 현대화에 기여하는 미국의 해외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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