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공기 단축·현장안전도 제고"
모듈러 생산인증제 도입…인센티브 지급 근거도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이 아닌 곳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신기술이다. 공기를 줄이는 한편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종 건설기준이나 규제가 현장공사 중심으로 짜여있어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 향후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향후 제정될 특별법에는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5년 단위의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된다. 설계나 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표준기준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공공부문 건축물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조성·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근거도 만든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체계도 갖춘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을 공사할 때 인증모듈만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쓰는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하면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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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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