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SMR 인허가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신설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원안위는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전용·연구용·교육용으로 한정된 규제 범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혁신 설계 고유 안전 기능을 검증하는 SMR 전용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 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 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2026년에 수립해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분리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 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올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용어와 기술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용어로 기술된 안전 규제 원문은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추가하고, 원자력 사업자, 규제기관 등에 분산된 모든 정보는 온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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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대면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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