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알고리즘 제한 담은 망법 개정안들 韓 국회 계류중
연령 기준·기본권 논란에 논의 속도 못 내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미이행 시 과징금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계기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이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있지만 장기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한 사례가 언급되자 "당연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찬반논란이 확산하자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 발언은 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났다.
소관부처인 방미통위의 현재 정책 방향은 금지보다는 단계적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다.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관리 강화,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책임 확대 등 '관리형 규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SNS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국내 현실에 맞는지는 숙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중론은 국회 입법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김장겸(국민의힘)·조정훈(국민의힘)·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제한, 보호자 동의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묶인 채 법안소위 논의 이후 추가 진전 없이 멈춰 있는 상태다.
통상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정부부처는 국회에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다. 청소년 SNS 이용 보호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방미통위가 지난해 1차 검토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지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령 법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령 확인 방식, 보호자 인증 절차, 플랫폼 약관 개정,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기술·제도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SNS가 학업이나 친교 활동에 유익한 측면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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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호주는 지난해 '온라인안전법'을 개정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플랫폼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안전을 전담하는 규제 기구가 이미 구축돼 있었다는 점이 법 시행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호주에서도) 법 통과 과정에서 입법 목적의 타당성, 기본권 침해, 법적 정의의 모호성 등 비판이 제기됐다"며 "국내의 경우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내에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의 자의성, 연령 확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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