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
국힘, 오후 의원총회 열고 대응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르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 수정안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특별법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12·3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수정안을 통해 사법부 독립 침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등 원안의 위헌 논란을 피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질질 끌고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설치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헌'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뭐 덜어냈다고 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다"며 "판사를 미리 어떤 재판부에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16일 페이스북에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이 어디 또 있나?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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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 대응 방안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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