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자력법 91조로 예외 허용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후속 절차 필요
북한 대화 관련도 논의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잠 도입을 승인받은)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했다"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멤버인 호주는 핵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위 실장이 언급한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호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별도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호주 사례처럼 한미 간에도 유사한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미측과 논의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고,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 그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에서 남북, 북·미 대화 관련도 의제가 될지를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UN)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 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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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통일부가 엇박자를 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논의를 했고, 조율이 됐었다"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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