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부채↑·소득 감소 상황 고려해 순부채로 기준
10월 출범 새도약기금의 경우 고소득자 제외
가상자산 보유 파악은 법 개정 추진 통해 해결
감사원이 코로나19 이후 채무를 조정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가 포함됐다고 지적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세워진 기준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출범한 개인 대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처장은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과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인 소득기준 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에서도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새도약기금은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지원대상이 되더라고 소득 등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혹은 채무 조정으로 지원내용이 차등화된다"고 답했다. 새도약기금이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재산에 따라 채무를 조정·소각하는 제도다. 또 중위소득 125% 초과 등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요구 등 추심을 재개하며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 처장은 "앞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원대상 선정심사(도덕적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사실을 숨기는 등 사해행위 의심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CB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라면서도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령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동의 아래 자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며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새출발기금뿐 아니라 새도약기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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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처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혜택을 받은 이들의 자산 환수에 대해 "법률상 제약과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환수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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