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윤석헌 전 원장, 최고금리 연 15%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에도 반대 의견
김상봉 한성대 교수 "대부금융 활성화해 금융취약계층 포용해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금융업이 책임대출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부금융업이 불법사금융과 차별화하고 소비자금융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컨퍼런스에서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 전 원장이 말하는 책임대출거버넌스는 금리 일변도 전략 대신 등록 대부업자 주도하에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주의 상환역량을 길러나가도록 하자는 제언이다. 윤 전 원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이나 온라인거래 등 비금융정보를 통합 활용하고 상환능력을 재평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출 초기 고금리에도 성실히 상환한 자에겐 점진적 금리인하를 제공하는 등 신용사다리 역할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금융사들의 금감원 등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대부업에 박힌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진정한 소비자금융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윤 전 원장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최고금리를 연 15%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놓고 "잔인하다"고 발언한 뒤 도입에 더욱 탄력을 받고있다.
윤 전 원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대부업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결국 정부 역할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익성이 악화한 개별 금융사들은 대출금리 인하보다 대출거절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시장에서 저신용자 자금의 접근성 악화를 의미하고 포용금융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전 원장은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이자통제 정책보다 조달금리와 기준금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은행의 대부지원금리 인하와 대부대출금리 인하를 연계하거나 증권화 등 조달수단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자 등록을 촉구해 투명성·정보공유·책임대출·감독강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금융취약계층 포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대부업체 수는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됐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8182개사를 기록했다. 법정최고금리가 44%였던 2018년 말(8310개사) 대비 1.5% 줄었다. 김 교수는 "대부업체 수 감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금융당국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에 따른 퇴출,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가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이런 요건들을 개인 대부업체들이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저신용자 대상 공급 기능도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부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는 타 업권과 달리 상호에 '대부' 문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부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금융소비자의 판단이 왜곡돼고 불법사금융이라는 역선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대부업의 본질을 반영해 의무사용 명칭인 '대부'를 '생활금융(금전대부)'이나 '채권관리(매입추심)' 등으로 전환하는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우수대부업 제도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매입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는 등 인증제도 신설도 좋은 대안"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조달시장에서의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금융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실적이 뛰어난 대부금융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해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2곳 중 현재 은행권 차입 실적이 있는 곳은 12개사로 절반에 불과하다. 우수대부업자의 전체 대출금(2조9500억원) 대비 은행권 차입액(2000억원)은 약 6.7% 수준이다. 김 교수는 "대부금융에 대한 자금공급을 은행의 서민금융공급 실적에 포함해 은행권의 자발적 참여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부금융사에 대한 여신 공여를 제한하는 저축은행법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금융기관 차입에만 편중돼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 채널을 확보하고 서민금융 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며 "채무자보호법상 담보조달 비율 제한을 80% 이상으로 높여 매입채권추심업체의 유동성 확장을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많은 금융취약층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사채를 역선택하는 비극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제도권 대부금융의 공급 기능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의 합법적인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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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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