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곧 수사를 종료하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외에도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밀을 필요로 하는 특성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계획 등 의문점은 많으나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사안을 최우선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방부 헌법 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주간 접수한 제보를 과제로 정리, 전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는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는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이날 자로 직무 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헌법 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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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있는데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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