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야·렘브란트·엘 크레코 작품 포함
과거에도 城 출입 문제 등으로 소송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대계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가족 소유의 막대한 예술품 컬렉션을 둘러싸고 고부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계자 중 한 명인 에드몽 드 로스차일드의 아내 나딘 드 로스차일드(93)와 이들의 며느리 아리안 드 로스차일드다. 분쟁의 바탕이 된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 호수 옆에 위치한 프레니성이다. 이곳에는 가구·역사적 유물·회화 등 광범위한 수집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니성 내 소장품의 규모와 종류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탓에 정확히 공개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곳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 이들은 이곳을 '미니 루브르(박물관)'라고 묘사했다. 소장품 가운데에는 프랑스 루이 16세 시기의 고가구와 19세기 화가 고야, 바로크 시대 대표 화가 렘브란트, 18세기 프랑스 화가 프라고나르, 스페인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 엘 그레코, 로코코 화가 부셰 등의 작품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나딘은 1997년 사망한 남편 에드몽이 소장품의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해 이 소장품들을 전시하기를 희망한다. 반면 프라이빗뱅킹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기업 에드몽 드 로스차일드 회장을 맡은 며느리 아리안은 이 예술품들이 프레니성에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컬렉션이 한 장소에서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앞서 양측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아리안은 나딘이 에드몽의 이름을 자신의 재단에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나딘이 프레니성에 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서는 아리안이 이겨 나딘은 프레니성에 들어갈 법적 권리를 상실했다.
나딘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물건이 프레니성에 있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이를 되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외동아들이자 아리안의 남편인 뱅자맹 드 로스차일드에게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뱅자맹은 2021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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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리안 측은 "나딘이 아들 사망 이후에야 소장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제기했다"면서 "나딘 측의 청구가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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