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2차특검 추진해야"
송언석 "도입 불가, 대한민국 파괴 입법"
3박4일 필리버스터 국면이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3대 특검 사건 담당 영장전담판사 두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 대표는 특히 "윤석열 내란, 김건희 비리의혹, 채상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의 진실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 됐다는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인사이동 임박한 재판부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배당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경제, 보건, 식품 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사건을 맡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보도됐다)"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통망법 개정안 통과도 추진하고 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르면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20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 뜨는 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현수막 규제, 필리버스터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3대 악법 즉, 8대 독재 악법은 절대 도입돼선 안 되는 대한민국 파괴악법"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