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체계적 복지 기반 마련
이재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임형석, 학생 통학 지원 조례로 사각지대 해소·안전 강화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을 받았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경선 의원은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재태 의원은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으로,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로 각각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1급 포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검증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년마다 지방의회 우수조례를 선정하며, 이번에는 광역의원 21명이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을 받았다.
전경선 의원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는 전남의 높은 장애인 비율과 고령장애인 증가로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합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해 전남 전역에 장애인 친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전남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태 의원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이 발의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기존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시 지역 동(洞) 지역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통학 거리가 1.5km를 넘거나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초·중학생은 내년부터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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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 기반의 참 좋은 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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