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5일 오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을 통해 법규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 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법규상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됨을 안내했다. 블로그나 채팅 등 온라인 대출 상담을 진행할 때는 소속 및 성명 등이 기재된 증표 등을 제시해 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요청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상품 비교나 추천을 할 때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중개법인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우선 대출상담사의 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기준 및 절차 관련 내규가 미비하고 실제 점검도 미실시한 사례가 있었다.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의 관리대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및 폐기일을 기록하지 않기도 했다. 온라인 미승인 광고물 게시 여부 점검 시 포털사이트에서 법인명 등을 단순 검색하는 수준에 그치며, 아파트 입주자 카페 모니터링 등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대출상담사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 및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실시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사·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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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 대출시장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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