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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로 급물살 탄 '집단소송제'…李대통령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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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 안 한 피해자도 일괄 배상
22대 국회에 법안 계류…입법 가능성 ↑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재계 반발도 변수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 피해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 사태'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활발…"소비자 피해 구제·기업 사고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쿠팡 사태'로 급물살 탄 '집단소송제'…李대통령도 강조 쿠팡 로켓배송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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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등에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직접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뿐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쿠팡 사태로 여러 로펌이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마다 결론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 차이가 생긴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 배상을 현실적으로 빠짐없이 받을 수 있고 사법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계 거센 반발로 번번이 도입 무산, 국회 계류 중…"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준비 철저히 해야"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재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법무부도 2020년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재계의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는 등 거센 반대 속에 자취를 감췄다. 22대 국회에서도 전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소비자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보고서에 집단 소송을 하려면 소송의 효력이 미칠 총원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구성원들이 재판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으로부터 배제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등 "제도의 특성상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아 판결의 효력이 미치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전부 배상이 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집단소송 도입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기존 제재 수단 간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김 변호사는 "대부분 증거가 피고 기업 측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상 상대가 가진 증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제한돼 있다 보니 입증 실패로 인한 패소 가능성 때문에 증권 분야에서 제소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민사소송 전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상대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가 도입돼야 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집단소송의 경우라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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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도 언급…"집단소송 도입 검토,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보다 강력한 제재 부과"
'쿠팡 사태'로 급물살 탄 '집단소송제'…李대통령도 강조

한편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서두르라고 업무 지시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집단소송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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