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서 "오늘 오픈" 밝혀
'여행 비자' ESTA는 심사 강화
5년치 SNS 계정정보 제출 의무화
개인 기준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같은 날 미국 정부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5년 동안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사 강화 방안을 공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정부의 '트럼프 골드카드'가 오늘 출시됐다"며 이 같은 소식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30분 이내 공식 창구가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용 골드카드 ▲개인용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골드카드 등의 선택지가 보인다. 다만 골드카드의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는 신청 전 단계로 '곧 시행(coming soon)'된다고 안내됐다. 플래티넘 카드 신청자는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앞서 공개된 초안과 동일하게 영주권 신청자는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미국 국토안보부(DHS)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심사에 착수한다. USCIS는 매년 약 1000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ESTA 신청자 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ESTA는 비자 면제국 국민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한국을 포함해 42개국이 대상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관보를 통해 앞으로 ESTA 신청 시 지난 5년간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CBP는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10년간의 이메일 주소를 요구할 수 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가족 정보도 제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문, DNA, 홍채 등 생체정보 제출도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ESTA 신청은 웹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접수되며, 여권용 사진 외에 셀피(selfie) 사진 제출도 요구된다.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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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비자 심사에서도 SNS 검증을 확대해왔다. '전문직 비자'로 꼽히는 H-1B 심사에서는 온라인 검열 업무 여부를, 유학생 비자 심사에서는 미국에 적대적 게시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정보 수집 확대에 따라 ESTA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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