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1㎏ 해안가에서 주민이 발견
동남아 해류 따라 흘러들어올 가능성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 위장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제주에서만 총 17차례에 걸쳐 발견된 셈이다.
9일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제주시 우도면 해안가에서 중국산 초록색 우롱차 봉지에 담긴 케타민 약 1㎏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민은 해안정화 활동 중 케타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한자로 '우롱차'라고 적힌 길쭉한 포장지 안에 1㎏ 분량으로 별도 형태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로 허가돼 있지만, 다량 흡입 시 환각과 기억손상 등을 유발해 신종 마약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해경은 해안가에서 중국어가 표기된 녹색 차 포장지를 수거했다. 기존 케타민 약 1㎏이 담겨있던 포장지와 형태가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포장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제주에서는 공식적으로 17번째 마약류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에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 인근 습지에서 약 1㎏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당시 식물 조사를 벌이던 연구원이 최초 발견했는데, 기존에 발견된 케타민 위장 차봉지와 유사한 형태다.
케타민 발견 날과 장소는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20㎏)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10월31일 제주시 조천읍 ▲11월1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11월4일 제주시 조천읍 ▲11월7일 제주시 용담포구 ▲11월10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월10일 제주시 애월읍 ▲11월11일 제주시 구좌읍 ▲11월11일 제주시 우도면 ▲11월12일 제주시 우도면(2건) ▲11월17일 우도 ▲11월18일 우도 ▲11월19일 제주시 조천읍 ▲11월26일 제주시 구좌읍 등이다. 성산읍을 제외한 나머지 케타민 무게는 각 1㎏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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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제주, 포항, 영덕에서 마약류와의 연관성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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