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성 위배 등 위헌성 우려
추가 보완 작업 후 연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내란청산 관련 사법개혁안에 대해 추가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법조계·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법조문을 가다듬고, 내부 반발을 줄이기 위해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문가들과 법조계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며 "내란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걸린 것들을 최소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상당수 의원이 전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위헌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도 미뤘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지명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추천자 등으로 꾸려진다. 전날 반대·보류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에 반하는 데다 후보추천위의 법무부 장관 추천권, 1심 재판 중단 후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등이 재판독립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는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6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안 치른다면 몰라도 중도층에서 국민적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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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 로펌의 자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 공청회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추가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원칙 안에서 검토하고 숙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단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사법행정 정상화3법 주요내용 보고자료를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여주며 대화하고 있다. 2025.12.8 김현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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