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 부결 후폭풍 확산에
공천룰 수정 등으로 수습 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이 좌초된 이후 재점화된 친명(친 이재명)계와 친청(친 정청래)계의 긴장 관계가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내년 1월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 당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 영입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임오경 의원, 이성윤 의원 등 친청계로 인사들도 후보군이다.
선거인단별 유효 투표 결과 반영비중은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원들의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이며, 입당 기준일은 올해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1인1표제·공천룰의 중앙위 부결 이후 거듭 제기된 명청 갈등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각각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에서 "특정 인물 중심의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이 전날 마련한 공천룰 개정 수정안을 의결하며 내부 반발 수습에 힘을 쏟았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권리당원 투표 100%에서 한발 양보한 '상무위원·권리당원 투표 비율 50%' 반영을 당무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80%(공천룰 개정안), 73%(1인1표제) 찬성률로 보면 통과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 중앙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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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광역은 지금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의 동의·의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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