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만 조회·선거공보 의무 기재…"최고위 공직 도덕성 강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 주요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중대 범죄 이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소년범 전력'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 윤리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 ▲상당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포상·훈장 후보자 및 기 수훈자 대상으로, 소년 시절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여부와 관련 판결문(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출직의 경우 개정될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범죄경력증명서 외에 '소년법상 중대한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법원 등에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사전 검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소년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범죄'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절도나 일탈 수준의 청소년 비행 등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흉악 범죄에 한정해 공직 검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소년기 중대 범죄의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그 외 목적 활용이나 제3자 제공 시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재직 중인 대통령·의원·지방자치단체장·고위 공무원, 그리고 기존 훈·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조회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수훈자의 경우 사후 확인된 중대한 소년범 전력에 따라 포상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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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와 관련해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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