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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수사기한 열흘 남은 내란특검, 사실상 마무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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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핵심 인물 영장 잇달아 기각
특검팀 수사 동력 약화 전망
"결정 수긍 못해" 반발해도
강도 높은 신병확보 어려울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10일을 남기고 승부수로 청구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이 내란 관련 수사의 '핵심 고리'로 삼았던 현직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내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수사기한 열흘 남은 내란특검, 사실상 마무리 국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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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결과를 기다리던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5시20분께 나와 당 지도부 및 의원,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계엄 당일 통화 기록과 문자 공지, 표결 불참 비율 등 정황은 존재하지만 이를 혐의와 곧바로 결부할 '결정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중요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사실이 생겼을 때 동일 행위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 의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인물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3명에 그친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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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수사기한이 오는 14일까지로 열흘 남짓 남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로 강도 높은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기보다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기소 여부를 정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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