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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학교서 흉기 난동, 6명 다치게 한 고교생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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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서 교사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중형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청주 학교서 흉기 난동, 6명 다치게 한 고교생 중형 선고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군(17)이 지난 4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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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눈에 보이는 교사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학교 밖으로 나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과오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20일 오전 8시36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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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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