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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형 산후조리비용'…거주 기간 제한없이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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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격에서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거주 기간 제한없이 50만원 지원 지난 13일 구립 행당라체르보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모습.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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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한 데 이어 이달 12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거주하기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 지원과 별도로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 바우처도 함께 지원한다. 서울시 내 거주 산모는 별도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현금 신청은 ‘정부24’, 바우처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성동구는 2023년 1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 없이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선제 지원해 왔으며, 2024년에는 1522명을 지원해 출생아 대비 89%의 높은 지원률을 기록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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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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