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영상물 3만6135건 삭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35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발생 건수는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35.2%)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 3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이었다. 이는 10대·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또한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역시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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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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