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이견 적은 법안부터 잠정합의
쟁점 법안 이르면 20일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2일 회의를 열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 체납자 실태조사 및 감치제도 합리화 등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등을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대체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논의를 통해 몸을 풀고, 추후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상속세 등 쟁점 분야를 논의할 계획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및 국세징수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날 조세소위가 논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지정 납부 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 개편, 독촉장 송달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는 체납자 실태조사 및 감치 제도 합리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올해 누계 국세 체납액은 5년 전보다 12조원 증가한 110조7000억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이하) 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 등을 공제 대상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 모두 해당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첫날이라 이견이 적은 법안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보다 2배 많은 516건의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이견이 없는 법안을 먼저 심사해 잠정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법안은 추가논의·보류 결정한 뒤 재논의하는 게 통과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추가논의나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도 물밑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소위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17일에도 비교적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들을 먼저 다룰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대상 포함 외에도 육아용품 구입비용 세액공제 신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 조정 및 대상보험항목 신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소득금액기준 상향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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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이 쏠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상속세·법인세·교육세 등 쟁점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고 분리과세 적용조건을 낮추는 데 여야 간 합의해야 한다. 최고 세율 인하의 경우 당정이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적용조건 완화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반면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의 경우에는 여전히 입장이 극명히 갈린다. 정부·여당은 부족한 세수를 복구하는 '정상화'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의 해외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수익 금액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2배인 1.0%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율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2~3년 통산 평균 수익금이나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부담이 적다"며 "위원들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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