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유자산 임대료율을 1~3%로 인하한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 5% 수준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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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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