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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장 서면 끝나는 졸속 국감…"실효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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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리뷰]
17개 상임위, 834곳 국감 진행
부실한 검증·안일한 사후조치
상임위 강화·상시국감 등 대안 부상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부실 검증과 안일한 사후 조치로 국민 외면을 받고 있다. 국회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피감 기관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법에 정해진 국감 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보다는 여론 시선을 한 번에 잡을 자극적인 정치 이슈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관례로 굳어지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감을 진행한 기관은 총 834개다. 지난해 국감 대비 32개 기관이 증가했다. 하루에 10개 기관이 넘는 기관 감사를 진행한 상임위도 적지 않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 하고 퇴장하는 증인·참고인도 있을 정도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2019년 국정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국회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 12곳(70.6%)이었으나 2023년엔 6곳(35.3%)으로 감소했다.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2019년 785곳의 감사기관 중 337곳(42.9%)이 제출했으나 2023년에는 793곳 중 130곳(16.4%)만 제출했다. 한 국회 보좌진은 "국감이 끝나면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의원마다, 정당마다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은 데다 곧바로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사로 국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기 어렵다"고 했다.


한달 장 서면 끝나는 졸속 국감…"실효성 제고해야"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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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받은 비위 행위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리아 데스크' 설치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상시 국감 제도화나 감사원 일부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정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한다.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의회 직속 정보·수사기관 회계감사원(GAO) 등을 통해 행정부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상시 파악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영국과 일본 의회는 상시 감사 기능을 활용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시·관리 체계가 꾸준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의 정부·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상시 국감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시 국회를 통해) 2월부터 8월까지 국회가 열리고 있고, 지금도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며 "상시국감 제도를 도입하면 부처·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셈"이라고 국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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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과 법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며 "국감 제도 개선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한달 장 서면 끝나는 졸속 국감…"실효성 제고해야"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3 김현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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