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2014~2023년까지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종속회사로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동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6억2000만원과 4억3000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게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 정지, 검찰 통보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에스디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수익과 비용을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식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과징금 3950만원, 대표이사에게 390만원을 부과했다.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지평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또한 동일 이사 연속감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39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60% 추가 적립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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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는 4년간 제한된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게는 1년간 감사업무 제한이 내려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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