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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100줄 주문 뒤 노쇼,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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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크지 않아도 영업 방해 형사 처벌
다만 배상책임 범위 모호해 배상명령 기각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사기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분식집 등에 허위 주문을 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전 취식·대량 허위 주문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 판결…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아"
김밥 100줄 주문 뒤 노쇼, 60대 '실형' 김밥.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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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스리룸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라며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며 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또 A씨는 한 음식점에서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4만원 상당)을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도 다른 식당에서 새우고추짬뽕과 소주(1만6000원 상당)를 주문해 먹은 뒤 도망쳤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킨집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인 뒤 치킨과 술 3만7500원어치를 먹고 달아났다.


A씨는 이유도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허위 주문도 반복했다. 지난 3월 A씨는 한 떡집에 전화해 "개업 떡으로 팥 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라며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가겠다"고 주문하고선 나타나지 않았다. 10여분 뒤에는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고 허위주문을 했다. A씨의 허위 주문대로 김밥을 준비했던 점주는 음식을 폐기해야 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소액이더라도 '반복적 무전취식'이나 '허위 주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오마카세·대량 주문 등에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 산정 기준 '40% 이하'로 높여
김밥 100줄 주문 뒤 노쇼, 60대 '실형'

한편 지난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 방안'을 담았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을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 산정 기준을 '40% 이하'로 높였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반영했다. 이 밖에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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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단체예약도 예약부도 또는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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