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나선다.
27일 관세청은 '관세행정 내수 활성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내수기업 경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는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 찾기 도움, 전용 출국 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는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의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안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 놀이와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면세품 인도 과정에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 전국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이달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 통관을 지원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 강화로 물가안정도 도모한다.
특히 수입 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 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발족해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관세행정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도 뒷받침한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허용해 클러스터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 작업장에 즉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해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 육성 및 관광 활성화를 각각 지원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와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수기업의 경영을 도와 국내 생산·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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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변동과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다"며 "관세청은 내수 활성화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임을 인식,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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