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고 시 사업자 직접 부담 구조 개선
국가유산 수리 분야의 보험공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전까진 '국가유산수리업'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정부·지자체가 보험 가입을 요구해도 실측설계업·감리업 사업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다. 사고가 나면 사업자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박 의원은 "건축사법과 소방산업진흥법처럼 보험공제 제도를 명문화했다"며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사업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근거도 포함돼 있다. 기능 인력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 보존·복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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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가유산 수리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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